반응형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1 근로소득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및 상한액 하한액 변경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하한액 변경2024.7.1.~2025.6.30. (최저) 39만원 / (최고) 617만원구분연금보험료(전체)근로자사업주기준 소득월액9%4.5%4.5%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4.7.1 기준)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